| 기본법체제 |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걸 태국 등 |
|---|---|
| 기본법+개별법 | 한국(기본법 제정 후), 프랑스, 러시아 |
| 개별법만존재 | 한국(기본법 제정 전),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
| 민법,상법형태 |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뉴질랜드 등 |
| 기타 |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aside> 💡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생산자조합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 </aside>
사회양극화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빙언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필요성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