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재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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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98호)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ABC Construction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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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8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 금지(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금지)
<aside>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명칭) 및 시행령 제2조(명칭)
법 제3조(명칭) ②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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