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칭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aside> 💡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재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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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aside> 💡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98호)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ABC Construction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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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기존 8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 금지(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금지)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aside>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명칭) 및 시행령 제2조(명칭)

법 제3조(명칭) ②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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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또는 및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1 항제1 호)

명칭의 중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