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13조제1항)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법 제45조제2항)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법 제13조제3항)
| 구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레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협동조합 |
|---|---|
| 1 |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
| 2 |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음 |
| 3 |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 4 |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제외(법 제13조제4항)
| 제4조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함 |
|---|---|
| 제21조 | 동일 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함 |
|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 | |
| 제23조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 |
|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 |
|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 |
| 제23조 |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 |
| 제29조 |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내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
| 제33조 |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 |
| 제37조 |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
| 제54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 |
|---|---|
|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 제287조의7 |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
|---|---|
| 제287조의32 |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 |
| 제37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 |
|---|---|
| 제51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 에 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 |
| 제52조의2 |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
| 제61조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
| 제63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함 |
| 제65조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