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른법률과의관계

나. 다른법률의준용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상법 제 1 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 사항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함
제21조 동일 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함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함
제23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함
이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음
제2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
제29조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내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함
제33조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제37조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제287조의32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
제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 에 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52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제61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함
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1. 현존사무의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잔여재산의인도 | | 제88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