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정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음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현하고자하는사업조직을 의미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의미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합 신협)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를 의미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특징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지율성 등을특성으로하는조직형태
협동조합의 7원칙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E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ICA 홈페이지 : www.ic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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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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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의한 민주적관리 |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 (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조직·운영 |
| 3 | 조합원의 경제적참여 |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율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 4 | 자율과독립 |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
| 5 |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 6 | 협동조합간의 협동 |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 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